120주요질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 및 공람을 완료한 후에 관할구청에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특정사유로 그 기준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공람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시 공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은 후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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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7 |
관리번호 | D000002027380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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