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원 동의율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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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3항 제10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인가된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법,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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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21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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