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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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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ㆍ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ㆍ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ㆍ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ㆍ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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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2 |
관리번호 | D000002027347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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