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문서 본문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할 것임.

문서 정보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606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