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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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할 것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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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606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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