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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 및 공람을 완료한 후에 관할구청에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특정사유로 그 기준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공람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시 공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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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572 | ||
문서번호 | 관리번호 | D000002027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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