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청산시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한지와 영업권 손실보상을 세입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문서 본문
영업권의 손실보장 및 주거이전에 대해서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 9조의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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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7 |
관리번호 | D0000020275717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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