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청산시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한지와 영업권 손실보상을 세입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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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손실보장 및 주거이전에 대해서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 9조의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청산시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한지와 영업권 손실보상을 세입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7
관리번호 D0000020275717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