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문서 본문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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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335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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