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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간 상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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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수립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있고, 이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주거이전비지급대상 포함) 세입자 명부를 작성 인가토록 되어 있음. 또한,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SH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관련규정에 의한 적격세입자가 원할 경우 당해구역 임대주택 건설 공급 세대수 범위내에는 세입자의 여건을 감안 임대주택 입주 희망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희망자의 상호 전환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간 상호 전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2-23
관리번호 D000002027562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