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간 상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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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수립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있고, 이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주거이전비지급대상 포함) 세입자 명부를 작성 인가토록 되어 있음. 또한,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SH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관련규정에 의한 적격세입자가 원할 경우 당해구역 임대주택 건설 공급 세대수 범위내에는 세입자의 여건을 감안 임대주택 입주 희망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희망자의 상호 전환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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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2-23 |
관리번호 | D000002027562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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