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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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에게만 해당되며,상가세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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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694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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