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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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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에게만 해당되며,상가세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694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