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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청산시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한지와 영업권 손실보상을 세입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문서URL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138
문서번호 관리번호 D00000202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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