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요?
문서 본문
기준일 3개월이전부터 당해 지구 가옥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계속 거주한 무주택인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가족 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 이전비를, 주거용 건물 거주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심재정비1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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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4-22 |
관리번호 | D000002027541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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