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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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3개월이전부터 당해 지구 가옥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계속 거주한 무주택인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가족 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 이전비를, 주거용 건물 거주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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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심재정비1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4-22
관리번호 D0000020275412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