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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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세입자의 경우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국민주택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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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8 |
관리번호 | D000002027314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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