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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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사업시행인가일전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4월분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국민임대주택 공급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이사비

(가옥소유자와 동일)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문서 정보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387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