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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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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9099
  • 연도 : 2015
  • 용역명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 입력일 : 2014-08-2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3-24 - 2015-10-23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6,500천원
  • 사업명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5-01-01 - 2015-12-31
  • 연구내용 : ○ 신규 행정수요 반영해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 - 기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추가(문화체육비, 기초생활비 보정 등)하여 기준재정수요를 산정 - 이에 대한 자치구 공청회 등을 실시해 신규 재정 수요 파악하고 조례 반영 ○ 학술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고정비용, 단위비용 산정 - 일반관리비, 일반복지비, 보건위생비, 도로관리비 등 각 18개 비용 최근 3년간(’12년~’15년) 세출예산 평균액 기초로 회귀분석하여 산출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
  • 담당자 : 이선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사업내용 : 학술용역을 통한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측정단위 보강, 합리적인 고정, 단위비용
산정 및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 가이드라인 제시
○ 2015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9월 심의회 실시) → 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예산담당관)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학술용역 보고
- 학술용역 결과물 유관부서, 자치구 공유 / 조정교부금 산정 반영 등 ○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 및 자치구 특수사정 반영(조례 개정)
○ 조정교부금 고정,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자치구간 재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규칙 개정)
○ 자치구 재정사정 개선을 위한 세입 확대, 세출 절감의 가이드라인 제시 ○ 신규 행정수요 반영해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
- 기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추가(문화체육비,
기초생활비 보정 등)하여 기준재정수요를 산정
- 이에 대한 자치구 공청회 등을 실시해 신규 재정 수요 파악하고 조례 반영
○ 학술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고정비용, 단위비용 산정
- 일반관리비, 일반복지비, 보건위생비, 도로관리비 등 각 18개 비용 최근 3년간(’12년~’15년) 세출예산
평균액 기초로 회귀분석하여 산출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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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2405681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재)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선영 생산일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