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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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26737
  • 연도 : 2021
  • 용역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 입력일 : 2020-08-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2-26 - 2021-10-25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72,000천원
  • 사업명 :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21-02-01 - 2021-08-31
  • 연구내용 : ○ 자치구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보강 - 기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신규 검토하여 기준재정수요를 산정 - 자치구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신규행정수요 파악 및 검토 ○ 일반관리비, 일반복지비, 보건위생비, 도로관리비 등 측정항목에 대한 고정비용과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최근 3년간(’19~’21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기존에 활용해 온 회귀분석 이외의 방식 검토 제시 ○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 보정수요를 발굴하여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행정수요 보정할 방안 마련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배분 방식 재검토 - 조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전년도 보통세 결산 시의 가산배분 방식 합리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세입증대․세출절감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개선 -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는 세입 인센티브 개발
  • 담당자 : 배경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비용 등 산정방법 보강
○ 신규 보정수요 및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 검토
○ 자치구의 세입증대·세출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법 개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은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사용되는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3년마다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구의 정확한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고 자치구 간 재원배분에 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제도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자치구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보강
- 기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신규 검토하여 기준재정수요를 산정
- 자치구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신규행정수요 파악 및 검토
○ 일반관리비, 일반복지비, 보건위생비, 도로관리비 등 측정항목에 대한 고정비용과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최근 3년간(’19~’21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기존에 활용해 온 회귀분석 이외의 방식 검토 제시
○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 보정수요를 발굴하여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행정수요 보정할 방안 마련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배분 방식 재검토
- 조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전년도 보통세 결산 시의 가산배분 방식 합리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세입증대․세출절감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개선
-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는 세입 인센티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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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42086027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재)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양준호 생산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