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설정 학술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18357
  • 연도 : 2018
  • 용역명 :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설정 학술용역
  • 입력일 : 2017-08-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기간 : 2018-03-27 - 2018-09-26
  • 책임연구원 : 유태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8-03-15 - 2018-10-15
  • 연구내용 : ○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보강 - 자치구 공청회 및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신규행정수요 파악 및 검토 ○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배분 방식 재검토 - 자치구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재검토 - 자치구가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확충
  • 담당자 : 배경진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문서 설명

초록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연구개요
-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등 산정방법 보강
- 자치구의 세입증대·세출절감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방법 개선
-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 검토
○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8월) → 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예산담당관)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학술용역 보고
- 학술용역 결과물 유관부서, 자치구 공유 / 조정교부금 산정 반영 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기 위한 고정비용, 단위비용 재산출(3년 주기) 필요
○ 자치구 세입·세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가산교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
○ 자치구 간 재원배분 관련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 등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보강
- 자치구 공청회 및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신규행정수요 파악 및 검토
○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배분 방식 재검토
- 자치구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재검토
- 자치구가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확충
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

문서 정보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설정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33759671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작성자(책임자) 강다미 생산일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