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3호) 개정·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3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안전정책과-4116(2022.04.28.)호와 관련입니다.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제1803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2.4.28.)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52조제5항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 면제 별표 12 별표 14 별표 17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시설에서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 함께 보관 허용 - 관광숙박업, 관광특구 지역으로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정한 경우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 제조 허용 3. 해당 개정령은 '22.4.28.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이희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안전팀장 代성위경 식품정책과장 05/03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500 2022.05.03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번호 02-2133-4711 팩스번호 02-768-8869 / iriro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03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500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진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528559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