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 개정·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3092(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12.3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52조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는 경우 유사업종 간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별표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진열·판매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별표 26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해당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위 승계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 붙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1/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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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7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90571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