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4403(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12.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제32276호), 총리령(제1774호) 시행령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변경)등록 규정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종류 신설 등 시행규칙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제출서류 등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신규·보수교육, 직무수행 기록 등 세부규정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신설 등 < 주요 개정 내용 > 3. 해당 개정령은 '21.12.3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사공은 실무사무관 정해자 식품정책과장 01/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5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25120544
20220104052007
본청
식품정책과-91
D000004446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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