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205(2020. 10. 16.)호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51호)이 개정·공포(’20. 10. 1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별표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별표 17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가의 위기경보가 발령 된 경우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 등을 구비 2. 해당 개정령은 ’20. 10. 16.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5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0/19 박봉규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24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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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931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103128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