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845(’21. 2. 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1. 2. 19.(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 (’21. 2. 9.)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02/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25440
20210927234431
본청
식품정책과-3567
D000004190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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