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538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두수 채윤태 이기배 김승원 03/12 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건축자산지원팀장 이선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고병국·이경선 의원 발의로 수정가결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17. 8.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18. 2.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 건축자산의건폐율 최대한도를 90%이하 범위 내에서 위임 (법제21조제2항, 시행령제16조제3항). ? ‘19. 1. 22 고병국·이경선 의원 발의 - (배경) 수선?보수비용 지원확대를 통한 한옥의 멸실방지,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근거 마련. ? ‘19. 3. 8 제285회 임시회 수정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16년부터 시행해온「서울우수한옥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폐율의 최대범위를 90%로 규정 함(안 제12조의2) ? 한옥을 부분 수선할 경우 보조금을 현재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융자지원을 신설하여 1천만까지 할 수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함(안 제21조제2항) 구 분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현 재 (보조) 최대 1천만원 최대 1.5천만원 확대안 보조 최대 2천만원 융자 최대 1천만원 (신설) ?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심의기준의 제·개정 사항과, 한옥 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켜 위원회 기능을 강화 함(안 제2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우수한옥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수선·보수비용의 현실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폐율 범위를 90%까지 마련,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안) 1부. 3. 시의회 심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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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538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5764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