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조성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한옥조성과-7655(2017. 7. 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9. 1.(금)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 8. 10.(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2017. 8. 10. ~ 2017. 8. 30.)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와,「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부패영향 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代이재영 법무담당관 08/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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