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안내 1. 행정정보공유과-1888( 2018. 04.12. )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공동이용 중인 과태료 감경 신청 업무의 통일성을 가하기 위해 대상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단일 민원사무로 붙임 과 같이 승인 등록하오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의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 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제76조(벌칙)·제78조(과태료)) ◈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공동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서식·의견제출서식 등에 사전동의서 반영(붙임3) 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이용(붙임4) 등 ◈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승인사항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주무관 최승혁 시스템운영팀장 김형욱 정보시스템담당관 04/13 정경숙 협조자 주무관 김현수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4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92 /전송 02-2133-1071 / port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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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905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혁 (02-2133-2992) 관리번호 D0000033399393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점검및권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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