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알림 1.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과-4905(2018.4.1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안내』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공동이용 중인 과태료 감경 신청 업무의 통일성을 가하기 위해 대상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단일 민원사무로 붙임과 같이 승인 등록하오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의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를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 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제76조(벌칙)·제78조(과태료)) ◈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공동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서식·의견제출서식 등에 사전동의서 반영(붙임3) 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이용(붙임4) 등 ◈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접속 이전 단계 ☞ 1단계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소방행정과 공문 발송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개인용)) ☞ 2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소방행정과 공문 시행 2.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접속 이후 단계 ☞ 3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에 행정전자서명을 통해 접속하여 개인컴퓨터(PC) 등록 신청 ☞ 4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등록 신청 ☞ 5단계 : 권한부여책임자가 접근권한을 승인했는지 여부 확인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때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승인사항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예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담당자 배한용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7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5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hihan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79161
20210925142436
본청
소방행정과-5954
D00000334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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