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대금수령, 대금지불용) 승인등록에 따른 안내1.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809(2017.04.13.)호 관련입니다.2. 위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신청 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 전자정부법 제39조제6항에 의거하여 붙임2와 같이 승인·등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부서 전직원에게 공람하시어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4. 승인된 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의거 정보주체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에 사전동의 사항은 법령서식(붙임4 내용 반영)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별지8호 서식(붙임5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다운)에 의거하여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1부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등 안내 1부.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예시 1부.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주무관김현수행정정보관리팀장현창기정보시스템담당관04/14고경희협조자 시행정보시스템담당관-4694()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http://www.seoul.go.kr전화/전송02-2133-1071//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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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7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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