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750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현석 代차미영 임출빈 박대우 02/08 김용복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디지털창업과장 代임재근 도시농업과장 한석규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18.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자·출연기관의 2017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평가근거 ○ 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사장(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및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성과계약) ??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4~7월 핵심가치평가 민간 전문기관 4~7월 사장 사장 경영성과 평가 市 8월~ 출자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민간 전문기관 4~7월 시민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기관 4~7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8월~ ?? 평가대상 : 20개 기관(투자 5, 출자 1, 출연 14)의 ’17년도 경영실적 ※ 120다산콜재단(’17. 4월), 공공보건의료재단(’17. 7월)은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소요예산 : 314백만원 ○ 경영평가 134백만원 / 출자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180백만원 ※ 별도 용역계획 수립 2 2018년 경영평가(2017년 실적) 주요 개선사항 ’18년 성과평가계획(투자기관) 및 경영평가 편람(출자출연기관) 旣 통보 : ’17.5~6월 ※ 경영평가 지표, 사장(기관장) 평가계획 등 전년도(2017년) 확정 ① 평가지표 조정 및 합리성 강화 ○ 기관 운영관련 주요평가지표 강화 - 투자기관 : 조직문화개선(3→5점), 안전역량강화(4→5점), 공공서비스 질 개선(4→5점) - 출자·출연 : 기관의 수익성, 성장성, 재무 건전성·의존성·효율성 등 평가를 위한 「재정건전화」지표(2점) 신설(2018년 시범실시)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책준수 지표 개선 - 투자기관 : <장애인> 0.5점(기존)+α(총0.5점), <고교졸업생> +α(총1점) - 출자·출연 :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개선(기관 총구매액 대비 실적→해당 생산품 구매목표액 대비 실적) ○ 사업성과 지표의 형평성 및 평가의 합리성 강화 - 목표 산출근거, 최근실적 명시 및 목표적정성?노력도 등 정성평가 강화 ② 평가 변별력 강화 및 기관장 평가체계 일부 변경 ○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 사업성과지표 內 지표 비중(정량:정성) : (기존) 45:5 → (변경) 35:15 - 사업성과 목표 상향 설정 : 최근 실적의 105~110% 이상 ○ 투자?출연기관장 평가 체계 일부변경 - 서울협약 등 비중 하향 (25%→10%) : 서울협약 5점, 규정정비 5점 - 경영평가 비중 상향 : 행안부 평가(25%→40%), 출자?출연기관(60%→65%) ※ 출연기관장 내부(직원)만족도 평가 신설(10%) < 2018년 기관장 성과평가 체계 > ? 투자기관 : 행안부 경영평가 40점 +핵심가치평가 50점 + 市 정책사업 10점 ? 출연기관 : 경영평가 65점 + 사업평가 15점 + 내부만족도 10점+ 市 정책사업 10점 3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가. 경영평가(행정안전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 241개(광역 54, 기초187)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평가기간 : ’18. 4~7월(4개월) ※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일괄 평가 ○ 평가유형 : 8개(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등) ?? 평가기준 및 지표 구분 주요내용 공통지표 (60%) - 리더십?전략(5점) : 경영층 리더십,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 경영효율화(10점): 조직?인사?재무관리 - 일자리확대(10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 사회적책임(25점):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등 - 고객만족성과(10점) : 고객만족도 공기업별 특성지표 (35%) -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 기관 유형별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정책준수지표 (5%) - 인건비인상률 준수, 임금피크제 추진,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등 ?? 평가결과 활용 ○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 결정, 경영진단 실시, 우수기관·개인 표창 등 - 평가군별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40%) 나. 市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17년도 경영실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평가기간 : ’18. 4~7월(4개월)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 수행(서면, 현장평가 병행)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에서 통합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분 야 지 표 평가방법 주요내용 가중치(점수) 합 계 100 운영성과 (35점) 책임경영구현 비계량 시정철학 구현(3),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2), 조직문화개선(5), 안전역량강화(5), 재정건전화(2) 등 22 시정핵심과제 추진 계량 장애인 고용확대(0.5), 사회적약자기업 제품구매(1), 정보공개확대(2) 등 5 청렴도 향상 계량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반영 6 지침준수 계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2 재무성과 (15점) 수익증대 계량 기관별 수입목표액 달성여부 평가 5 (교통·SH) 7 (시설·농수산·에너지) 수지개선 계량 전년대비 수지율 제고여부 평가 5 (교통·SH) 7 (시설·농수산·에너지) 부채관리 계량 부채비율, 부채감축, 목표채무달성여부 평가 5 (교통·SH) 1 (시설·농수산·에너지) 사업성과 (50점) 주요사업 운영평가 비계량 사업성과지표별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기관 추진 노력도 평가 15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량 투자기관별 상이 35 ※ 세부내역 : (붙임 1] ’17년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 평가지표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임·직원(사장제외)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사장(이사장) : 사장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반영(50%)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경영평가 등 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 장 임 원 직 원 가 301~400 201~300 180~200 나 201~300 151~200 130~150 다 100~200 100~150 80~100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시계획,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장 및 임원의 경우 ‘라’ 등급은 연봉 동결, ‘마’ 등급은 5~10% 연봉 삭감 ※ 직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외 100% 자체평가급 별도 지급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8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8년 4월 (행안부 경영평가 자료제출(3월) 감안) 평가(서면·현장평가) ?? ’18년 4~7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8년 5월 (사업지표 평가결과 주관부서 공유)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8년 7월 다. 사장 경영성과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장의 2017년도 경영성과 ○ 평가기간 : 행안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 종료 후(7월~) ?? 평가체계 성과평가 (100%) = 경영평가 (40%) + 핵심가치평가 (50%) + 서울협약 (5%) + 규정정비 (5%) 행정안전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행안부 경영평가(40%) : 기관별 행안부 경영평가 점수 환산 반영 ○ 핵심가치평가(50%) : 시정 연계성이 높은 운영·재무 성과지표 가중치 상향 조정 · 기관 평가 : 운영성과 35%, 재무성과 15%, 사업성과 50% · 사장 평가 : 운영성과 50%, 재무성과 20%, 사업성과 30% ○ 서울협약(5%) : 청년의무고용 준수?확대, 직접고용확대 등 7개 과제 ○ 규정정비(5%) : 공기업담당관 컨설팅 결과에 의한 정관 등 정비 실적 평가 ?? 결과활용 : ’17년 재직 기관장의 평가급 지급률 및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사장 평가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0~400%) -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개(가~마)등급 부여,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률 결정 ○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에 활용(-10~+10%) 라.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5개 투자기관 / ’18.1~2월 ○ 평가방법 : 기관별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라 공기업담당관 주관 평가 ??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대상(7대 사업과제) 평가기준 5점 ① 청년의무고용 확대 시행, ② 청년 및 고령자 취업 프로그램 마련, ③ 임금피크제, ④ 노동시간 단축, ⑤ 직접고용 확대, ⑥ 공동채용박람회, ⑦ 노사관계 확립 1) 목표대비 달성도 절대평가 : 3점 2) 노력도 및 난이도 상대평가 : 2점 (평가지표) 과제발굴 수 (1점) / 일자리창출 수 (1점) ?? 평가결과 활용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5%) 마.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5개 투자기관 / ’18.1~2월 ○ 평가방법 : 기관별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라 공기업담당관 주관 평가 ※ 투출기관 규정정비 컨설팅(‘17.3~6) : 20개 기관 80개 규정의 99개 항목 개정 필요(법령위반, 중복규정 등) ??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기준 비 고 5점 1)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2) 계산식 : 개정률 = 개정항목 × 100 개정의견 항목 3) 배점표 개정률 80% 이상 70% ~ 80%미만 60% ~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 4 3 2 1 ※ 감점 : 직제 및 정원규정 미개정시 1점 감점 ?? 평가결과 활용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5%) 출자·출연기관 가. 경영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5개 출자·출연기관 2017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② 서울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⑤ 세종문화회관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⑦ 서울복지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평가기간 : ’18. 4~7월 (4개월)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에서 수행 (서면, 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 및 지표 ○ 공통지표(40점) 분 야 지 표 가중치 평가방법 분 야 지 표 가중치 평가방법 리더십 · 전 략 (19점) 기관장 리더십 4 비계량 경 영 시스템 (21점) 조직관리 3 비계량 인사관리 4 비계량 청렴도 향상 4 계량 재무·예산관리 10(-1) 계량/비계량 정책준수 5 계량 안전관리 3(-3) 계량/비계량 시민만족도 6 계량 평가·감사관리 1(-1) 계량 ○ 사업지표(60점) 기관명 지표분야 및 지표수 서울의료원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활용 (※ 공통지표 타기관과 동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서울산업진흥원 ??‘우수창업기업 육성 사업’ 등 5개 분야 15개 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1개 지표 세종문화회관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등 4개 분야 13개 지표 서울여성가족재단 ??‘시민 맞춤형 정책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지표 서울복지재단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등 4개 분야 17개 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9개 지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사업’ 등 5개 분야 19개 지표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인프라 운영사업’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서울장학재단 ??‘공평한 배움, 학비부담 완화 사업’ 등 2개 분야 4개 지표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지표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 캠퍼스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지표 디지털재단 ??‘디지털 혁신 인프라활성화’ 등 4개 분야 13개 지표 서울관광마케팅(주) ??‘전략적 관광마케팅 전개’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 세부내역 : [붙임 2] 2018년(2017년 실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2018년도 기관별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등 급 평가점수 지급률 가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나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다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라 80.0 미만 0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반영(65%)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8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8년 3월 평가(서면·현장평가) ?? ’18년 4~7월 (경영평가 전문기관)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8년 5월 (사업지표 평가결과 주관부서 공유) 평가 최종결과 보고 ?? ’18년 7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8년 7월 (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 기관, 행정안전부) 나.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5개 출자·출연기관 2017년도 경영실적 ※ 120다산콜재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제외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7월~) ?? 평가체계 성과평가 (100%) = 경영평가 (65%) + 사업성과 평가 (15%) + 서울협약 및 규정정비 (10%) + 직원만족도 (10%) 공기업담당관 기관별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65%)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 ○ 사업성과 평가(15%) :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市 주관부서에서 별도 평가 ※ 주관부서-기관 간 체결(‘17.3월)한 기관장 성과계약서 상 사업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해 평가 ○ 서울협약 및 규정정비(10%) : 투자기관 평가와 동일 ○ 직원만족도(10%) : 내부 직원 대상 만족도, 조직문화 등 조사결과 반영 ?? 결과 활용 : ’17년 재직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및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개(S~D)등급 부여, 등급별 평가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10~+10%)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등 급 평가점수 지급률 S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A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B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C 70.0 이상 ~ 80.0 미만 D 70.0 미만 0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18년(’17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절차 및 추진일정 이행실적 평가 ?? ’18년 3~7월 - 경영/만족도/서울협약/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 공기업담당관 - 사업성과 평가 : 주관부서 결과보고 및 통보 ?? ’18년 8월~ (기관장 기본연봉, 성과급 지급률 결정) 다.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별도 추진계획 수립) ○ 대상기관 : 15개 출자·출연기관 ※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제외 ○ 대상기간 : ’17년 1월 ∼ 12월 추진사업대상 ○ 조사내용 : 시민만족도 조사(직원 포함), 기관 인지도 조사 - 시민만족도조사 : 시민(7,000표본이상), 직원(1,000표본이상) - 시민인지도조사 : 성별/연령별/지역별 시민대상(1,000표본이상) ○ 조사기간 : ’18. 3~7월(5개월) ○ 조사추진 : 조사 전문기관 선정?위탁(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방법 - 시민 : 일대일 개별면접 또는 전화조사 등 - 내부직원 : 온라인조사 - 시민인지도 조사 : 온라인조사 ?? 조사결과 활용 ○ 「시민 만족도」: ‘17년 경영평가에 반영 - 경영평가에 총 6점(조사결과4점+개선도 2점) 반영(100점 기준) ○ 「직원 만족도」: ‘17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 - 기관장 평가에 총 10점 반영(100점 기준) 라. 서울협약 및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 투자기관 평가와 동일 4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노사 간 갈등, 기관 비리 등 사회문제화 된 기관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비한 기관은 페널티 조치 추진 ※ 정성(비계량)지표 내 별도 페널티 부여 등 ○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단·市 간 협의를 거쳐 해당점수 미부여, 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정도에 따라 결정 ??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업체 선정(’18. 2~3월 중)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80%) : 정량평가(20%), 정성평가(60%) - 가격평가(20%) : 당해 입찰가격 기준으로 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 ?? 투자기관 ○ ’17년도 市 핵심가치 실적보고서 제출(’18. 4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 가 업 체(25부, CD 2부) 공기업담당관(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내외 (±10% 초과 금지)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와 동일 감점규정 적용 ?? 출자·출연기관 ○ ’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18. 3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 가 업 체(25부, CD 2부) 공기업담당관(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내외 (±5페이지 초과 금지) ※ 경영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의 사유 발견 시 감점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위반 5장 당 -1점 - 디자인 작업 포함 -2점 날개 디자인 등 컬러사용 -2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2점 - ○ ’17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18. 4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5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출자·출연기관 주관부서 ○ ’17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18. 5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6]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붙임 1. 2018년(2017년 실적) 투자기관 핵심가치 평가지표 1부. 2. 2018년(2017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부. 3.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 실시계획(행안부) 1부.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 1부. 5.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6.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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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750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133-6774) 관리번호 D00000327780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