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164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민호 정명이 박진영 이원목 02/17 장혁재 협 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평생교육담당관 김연환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조직담당관 김정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범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17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자·출연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평가근거 ○ 기관 경영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사장(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및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평가대상 : 18개 기관(투자 5, 출자 1, 출연 12)의 ’16년도 경영실적 ❍ 투자기관(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 출자기관(1) : 서울관광마케팅(주) ❍ 출연기관(12)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서울에너지공사(’16.12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제5항, 서울50플러스재단(’16. 4월), 서울디지털재단(’16. 5월)은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제외(공기업담당관-512) 󰏚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핵심가치평가 민간 전문기관 3~7월 대표 사장 경영성과 평가 市 7~8월 출자 출연 기관 기관 경영실적 평가 민간 전문기관 3~7월 시민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기관 3~7월 대표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7~8월 󰏚 소요예산 : 314백만원 ○ 경영평가 134백만원 / 시민만족도 조사 180백만원 2 ’16년 대비 개선사항 <※ 투자기관(‘16.8월), 출자·출연기관(’16.9월) 旣 통보> 경영평가 – 안전·청렴 평가비중 확대 / 주요 평가지표 개선 󰏚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운영성과 평가지표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책 임 경 영 구 현 ■경영혁신 추진노력 (10) - 합리적인 조직설계 및 운영 (2)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노력 - 인력관리 효율화/임직원 성과관리 (2) - 안전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노력 (2) - 재무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성과 (2) - 합리적 노사관계 및 노무역량 강화 (2) ■지표 체계화 및 안전관리 (10→11) 향상을 위한 배점 조정 - 조직·인사분야 행자부 경영평가와 중복으로 배점 축소(4→3) - 안전분야 배점 강화(2→4) - 평가항목 체계화 : 조직문화개선(3), 안전역량강화(4), 재정건전화(2), 노사관리(2) ■공공서비스 질 개선 (2) - 시민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개선 (2) ■배점 강화 (2→4) - 고객만족도 증진 평가지표 폐지에 따라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배점 확대(2→4) 청렴도 향 상 ■청렴도 향상 (5) - 市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반영 ■배점 강화 (5→6) ※ 평가지표 개선(감사위원회)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활용 서울시 핵심지표 별도 평가 시 정 핵 심 과 제 추 진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 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 제품구매 (1) ■정보공개확대 (1) ■市 정책사항 반영 확대 - 평가항목 추가 : 장애인 기업 생산품 (1) - 정보공개 배점 확대 (1→2) 고 객 만족도 증 진 ■고객만족도 증진 (5) - 행자부 고객만족도 점수 반영 (5) ■평가 폐지 (5→0) - 단순히 행자부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이고, 공공서비스 질 개선과 중복으로 평가 폐지 󰏚 출자·출연기관 : 공통지표 비중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공 통 지 표 비 중 ■공통지표 : 사업지표 = 30:70 ■공통지표 : 사업지표 = 40:60 - 기관 경영 전반 및 시 정책 준수 평가 강화를 위한 비중 조정 리더십 · 전 략 ■청렴도 향상 (2) -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1.5) - 부패방지시책 개선도 (0.5) ■배점 강화 (2→4) -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2) - 부패방지시책 개선도 (2) ※ 평가지표 개선(감사위원회)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활용 서울시 핵심지표 별도 평가 ■정책준수 (3) - 장애인·고령자·고졸자·북한이탈주민 고용 - 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 정보공개제도 운영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강화 (3→5) - 당초 평가항목 7개 → 확대 10개 - <신규> 부당계약 체결방지, 임금피크제 이행실적, 이사회 개최기준 준수 ■시민만족도 (6) - 외부만족도(90%), 내부만족도(10%) ■내부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폐지 (6) - 외부만족도(100%) 경 영 시스템 경 영 시스템 ■<신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표신설 (±3) - 재난·안전관리 역량, 안전대책, 시설물 관리, 시민안전 분야 평가 - 사고발생 시 경중에 따라 감점(최대 3점) ■<신설> ■경영평가, 감사 등의 지적사항 (±1) 이행 강화를 위한 지표신설 -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1) -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1) ■재무예산관리 (8) -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 (4) - 사업수행 효율성 (1.5) - 계량관리업무비 (1.5) - 부가가치노동생산성 (1) ■재무·예산관리 강화를 위한 (8→10)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 조정 - <신규> 출연금관리 적정성 (1) - <신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2) - <신규>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1) - 중장기 재정관리 효율성 (4) - 사업수행 효율성 (1.5→1) - 계량관리업무비 (1.5→1) - 부가가치노동생산성 (1) 사 업 성 과 ■사업지표 목표치 : 110% ■낮은 목표설정으로 인한 달성률 과다, 변별력 저하 방지를 위해 목표치 상향 조정 (110% → 120~140%) 시민만족도 조사 – 신규 조사모델 적용 및 조사횟수·대상기간 등 조정 구분 현 행 개 선 조 사 모 델 ■모델명 : SI-CSI (Seoul Institute-Customer Satisfaction Index) ■모델명 : SPI-CSI (Seoul Public Institution-Citizen Satisfaction Index) ■조사지수 - 품질․만족․성과지수 ■조사지수(다변화) - 서비스품질·전반적만족·소통성·성과지수 ■기관별 상이한 설문문항 - 기관별 제공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고객유형 구별없이 동일 설문 구성 ■설문문항(기관별 표준․고객별 구분) - 기관 공통 표준문항 구성(기관 비교평가 가능) - 일반고객․이해관계 고객 구분 설문 구성 ■조사지수 일부만 점수반영 - 체감만족 및 요소만족 지수만 반영 ■조사지수 전체 점수반영 - 모든 지수(선행품질, 전반적만족, 소통성) 반영 ■업무 규모․중요도 미반영 - 사업별 표본수로 가중치 반영 ■업무 중요도 등에 따른 가중치 부여 - 모집단규모, 예산, 투입인력 고려 가중치 반영 ■7점 척도 사용 - 설문의 해답문항수를 7개 제시 ■11점 척도 사용 - 폭넓은 점수 분포로 정확한 산출 등 신뢰성 강화 조 사 횟 수 ■연 2회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연 1회 실시 - 연 2회 실시로 인한 낮은 실효성 및 피조사 기관 부담가중 고려 대 상 기 간 ■전년도(1~12월)·당해년도 상반기 ■전년도(7~12월) - ’16. 상반기 대상 조사 旣 실시 조 사 결 과 반 영 ■내·외부만족도 경평 점수반영(6%) - 내부 : 외부 = 10 : 90 비율 ■외부만족도만 경평 점수반영(6%) - 내부직원 만족도 반영시 직원성과급과 연계되어 점수 왜곡효과 발생 → 기관평가에서 제외 ※ ’18년부터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결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직원의 조직·업무·처우 등 만족도) 기관장 만족도 조 사 ■기관장 만족도 미실시 - ’16. 하반기 PILOT 테스트 실시 ■기관장 만족도 설문 실시 -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시 기관장 만족도 설문문항 추가 ※ ’18년부터 기관장 평가에 반영(기관장에 대한 직원만족도 반영을 통한 책임경영 유도) 사장(기관장) 평가 –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신설 구분 현 행 개 선 서 울 협 약 ■<신설>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신설 (20%) -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15.12.15.)에 따른 기관별 이행실적 평가신설 혁 신 평 가 ■평가과제 수 70개 (25%) ■반영비율 축소 (25% → 5%) - 혁신 안정화에 따른 평가과제 축소(5)로 평가비중 축소 3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가.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에너지공사(’16년 12월)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평가 제외 ○ 평가기간 : ’17. 3~7월 (4개월)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 수행 (서면, 현장평가 병행)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에서 통합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분 야 지 표 평가방법 가중치(점수) 합 계 100 운영성과 (35점) 책임경영구현 비계량 21 시정핵심과제 추진 계량 5 청렴도 향상 계량 6 지침준수 계량 3 재무성과 (15점) 수익증대 계량 5 (서울메트로·도시철도·주택도시공사) 7 (시설관리공단·농수산식품공사) 수지개선 계량 5 (서울메트로·도시철도·주택도시공사) 7 (시설관리공단·농수산식품공사) 부채관리 계량 5 (서울메트로·도시철도·주택도시공사) 1 (시설관리공단·농수산식품공사) 사업성과 (50점) 주요사업 운영평가 비계량 5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량 45 ※ 세부내역은 [붙임 1] ’17년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 평가지표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행자부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등급별 지급률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사 장 301~400% 201~300% 100~200% 0% 0% 임 원 201~300% 151~200% 100~150% 0% 0% 직 원 180~200% 80~100% 30~50% 10~20% 0% ※ 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실시계획, 예산편성기준 변경 시 변경 ※ 사장 및 임원의 경우 ‘라’ 등급은 연봉 동결, ‘마’ 등급은 5~10% 연봉 삭감 ※ 직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외 100% 자체평가급 별도 지급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활용(50%)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7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7년 4월 (행자부 경영평가 자료제출(3월) 감안) 평가(서면·현장평가) 󰋽 ’17년 4~6월(행자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7년 5월 (사업지표 평가결과 주관부서 공유)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7년 7월 나. 사장 경영성과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장의 2016년도 경영성과 ○ 평가기간 : 행자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 종료 후(7~8월) 󰏚 평가체계 성과평가 (100%) = 경영평가 (25%) + 핵심가치평가 (50%) + 혁신평가 (5%) +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20%) 행정자치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행자부 경영평가 :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군별 표준점수 산정 ○ 핵심가치평가 : 시정 연계성이 높은 운영·재무 성과지표 가중치 상향 · 기관 평가 : 운영성과 35%, 재무성과 15%, 사업성과 50% · 사장 평가 : 운영성과 50%, 재무성과 20%, 사업성과 30% ○ 혁신평가 : 평가체계 개선에 따른 과제조정으로 평가비율 축소(25% → 5%) ○ 노사정서울협약에 따른 이행과제 추진실적 평가 추가(신설, 20%) 󰏚 평가결과 활용 ○ 사장 평가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0~400%) ○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에 활용(-10~+10%) 다. 혁신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16년도 과제 이행실적 ○ 평가기간 : ’17년 2~3월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수행 󰏚 평가기준 : 청렴·안전분야 5개 공통과제(’16년도 실적) ○ 일련의 사고 후속조치 연계, 청렴·안전분야 중심으로 과제 조정 ○ 조정 내역 · 기관 고유과제(재정·인사·상생협치·혁신약정 분야 70개 과제) : 기관별 책임관리 · 공통과제(청렴윤리경영·안전 분야 5개 과제) : 市 혁신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활용(5%) 라.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 ○ 평가기간 : 분기평가 및 종합평가(’16년 8월) ○ 평가방법 : 市 평가단, 서울모델협의회 內 TF, 외부전문기관 · 市 평가단 : 분기별 정기(수시) 평가, 정량 및 추진상황 진도평가 · 이행점검TF : 서울모델협의회 주관 구성·운영, 분기별 추진상황 분석 및 검증 · 전문기관 : 종합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청년 의무고용 확대 등 6대 과제 8개 세부과제 ○ 분기평가 : 추진상황 진도평가 ○ 종합평가 : 목표 대비 달성도 및 노력도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사장 경영성과 평가에 활용(20%) 출자·출연기관 가. 경영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3개 출자·출연기관 2016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② 서울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⑤ 세종문화회관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⑦ 서울복지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⑬ 서울관광마케팅(주) ※ 서울50플러스재단(’16. 4월), 서울디지털재단(’16. 5월)은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제외(공기업담당관-512) ○ 평가기간 : ’17. 3~7월 (4개월)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에서 수행 (서면, 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 및 지표 ○ 공통지표(40점) 분 야 지 표 가중치 평가방법 분 야 지 표 가중치 평가방법 리더십 · 전 략 기관장 리더십 4 비계량 경 영 시스템 조직관리 3 비계량 인사관리 4 계량/비계량 청렴도 향상 4 계량 재무·예산관리 10(-1) 계량/비계량 정책준수 5 계량 안전관리 3(-3) 계량/비계량 시민만족도 6 계량 평가·감사관리 1(-1) 계량/비계량 ○ 사업지표(60점) 기관명 지표분야 및 지표수 서울의료원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활용 (※ 공통지표 타기관과 동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정책지원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서울산업진흥원 󰋻‘우수창업기업 육성 사업’ 등 5개 분야 15개 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0개 지표 세종문화회관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서울여성가족재단 󰋻‘시민 맞춤형 정책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지표 서울복지재단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 등 5개 분야 19개 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 9개 지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사업’ 등 4개 지표 16개 지표 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사업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10개 지표 서울장학재단 󰋻‘공평한 배움, 학비부담 완화 사업’ 등 2개 분야 4개 지표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지표 서울관광마케팅(주) 󰋻‘전략적 관광마케팅 전개’ 등 4개 분야 13개 지표 ※ 세부내역은 [붙임 2] 2017년(2016년 실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2017년도 기관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등 급 평가점수 지급률 가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나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다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라 80.0 미만 0 ※ 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은 별도 고려 · 공정한 경영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적발 시 ‘라’ 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 ·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해당점수 미부여 및 평가기관 평가단 및 시(공기업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경영평가등급 ‘라’ 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고의성 여부 등 해당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조치)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반영(60%)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7년 2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18년 평가지표 개발 󰋽 ’17년 3월 평가(서면·현장평가) 󰋽 ’16년 3~7월 (경영평가 전문기관)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6년 5월 (사업지표 평가결과 주관부서 공유) 평가 최종결과 보고 󰋽 ’16년 7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6년 7월 (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 기관, 행정자치부) 나.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3개 출자·출연기관 2016년도 경영실적 ※ 서울50플러스재단(’16. 4월), 서울디지털재단(’16. 5월)은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제외(공기업담당관-512) ○ 평가기간 : ’17년 5~6월 󰏚 평가체계 성과평가 (100%) = 경영평가 (60%) + 혁신평가 (5%) + 사업성과 평가 (15%) +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20%)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 혁신평가는 평가체계 개선에 따른 과제조정으로 평가비율 축소(25% → 5%) ○ 사업성과 평가는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 협의 후 결정 ○ 노사정 서울협약에 따른 이행과제 추진실적 평가 추가(신설, 20%)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 ’16년에 재직한 기관장의 ’17년도 기본연봉(’17. 1.부터 소급) - 인 상 률 : 평가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액 대비 ±10% 범위 내 조정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 ’16년에 재직한 기관장의 ’17년도 기본연봉 - 지 급 률 : 등급별 0~300% 범위 내 차등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등 급 평가점수 지급률 S 95.0 이상 300 92.5 이상 ~ 95.0 미만 275 90.0 이상 ~ 92.5 미만 250 A 88.0 이상 ~ 90.0 미만 220 86.5 이상 ~ 88.0 미만 190 85.0 이상 ~ 86.5 미만 160 B 83.0 이상 ~ 85.0 미만 130 81.5 이상 ~ 83.0 미만 100 80.0 이상 ~ 81.5 미만 70 C 70.0 이상 ~ 80.0 미만 D 70.0 미만 0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17년(’16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절차 및 추진일정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 ’16년 2월 (市 주관부서와 기관 간 성과계약서 내용 협의)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16년 2월 (사업목표 타당성, 적절성 등 자문)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16년 3월 (시장 ↔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 󰋽 ’17년 5~6월 - 경영/혁신/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 공기업담당관 - 사업성과 평가 : 주관부서 결과보고 및 통보 󰋽 ’17년 8~12월 (기관장 기본연봉, 성과급 지급률 결정) 다.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3개 출자·출연기관 ※ 서울50플러스재단(’16년 4월), 서울디지털재단(’16년 5월)은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제외(공기업담당관-512) ○ 대상기간 : ’16년 7~12월 (※ ’16년 상반기는 조사 완료) ○ 조사기간 : ’17. 3~7월 (4개월) ○ 조사방법 : 리서치 전문기관의 일대일 면접조사 ※ 고객요청 시 팩스, E-메일 조사 등 병행 가능 󰏚 조사결과 활용 ○ 외부만족도 조사결과 경영평가 반영(6점=외부만족도 4+개선도 2) - ’16년 상반기(50%)+’16년 하반기(50%) = 100% ※ 경영평가 결과의 성과급 지급 연계에 따른 내부만족도 결과 왜곡 방지를 위해 ’17년부터 내부만족도 경영평가 반영 제외 ※ ’18년부터 내부만족도 기관장 평가 반영 ○ 조사결과 환류 및 ’18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 절차 및 추진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7년 2월 조사 설계 󰋽 ’17년 2월 중 (조사 대상기관 협의) 조사 시행 󰋽 ’17년 3~6월(리서치 전문기관) 조사 중간결과 보고 󰋽 ’17년 4월 조사 최종결과 보고 󰋽 ’17년 6월 조사결과 통보 󰋽 ’17년 7월 초 (공기업담당관 → 기관 및 주관부서) 라. 혁신평가 및 서울협약 이행실적 평가 : 투자기관 평가와 동일 4 행 정 사 항 (※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업체 선정(’17. 3월 중)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80%) : 정량평가(20%), 정성평가(60%) - 가격평가(20%) : 당해 입찰가격 기준으로 행자부 예규에 따라 평가 󰏚 투자기관 ○ ’16년도 市 핵심가치 실적보고서 제출(’17. 4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 가 업 체 : 25부, CD 2부 - 공기업담당관 : 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내외 (±10% 초과 금지)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와 동일 감점규정 적용 󰏚 출자·출연기관 ○ ’16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17. 3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 가 업 체 : 25부, CD 2부 - 공기업담당관 : 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내외 (±5페이지 초과 금지) ※ 경영실적보고서는 [붙임 3]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의 사유 발견 시 감점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위반 5장 당 -1점 - 디자인 작업 포함 -2점 날개 디자인 등 컬러사용 -2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2점 - ○ ’16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17. 5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주 관 부 서 : 5부, CD 1부 - 공기업담당관 : 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4]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 ’16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17. 6월 중) ○ 제 출 처 : 공기업담당관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붙 임] 1. 2017년(2016년 실적) 투자기관 핵심가치 평가지표 1부. 2. 2017년(2016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부. 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 1부. 4.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5.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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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2017년(16년 실적) 투자기관 시 핵심가치 평가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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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2017년(16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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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_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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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_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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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_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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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164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6781) 관리번호 D00000290704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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