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68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은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03/08 김의승 협 조 ’22년(’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2년(’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 및 임직원 경영성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평가근거 ○ 기관 평가(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기관장 평가(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 6, 출연 20, 자원봉사센터)의 ’21년 경영실적 ○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3~8월 핵심가치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4~8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8월~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4~8월 내·외부 만족도 조사 市 공기업담당관 6~8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8월~ ○ 소요예산 : 191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22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 세부내용 붙임참조 ) 》 ① 공직기강 확립·市 정책준수 유도를 위한 관련지표 강화 ○ 시정명령 이행실적·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지표 강화 -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 감점 상한 확대 (△4.0점 → △5.0점) 및 주관부서 시정명령 이행실적 포함 - 이사회 안건 별도송부·제출기한 미준수로 인한 안건검토 미흡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건별 감점 폭 확대(위반 1건당 △0.2점 → △0.3점)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고지표 신설(조례 근거) ○ 자체 감사활동 강화 및 임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고지표 신설 ②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지표배점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표배점 및 감점 확대 로 사회적 약자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1.5~3.0점→△2.0~3.5점)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인식개선사업 등 적극적 대외협력 추진 시 가점 부여로 기관의 사회적 공헌 강화(가점 2.0점 신설) 직원만족도·임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출연기관장 평가지표 조정 ○ 직원만족도·청렴평가 확대(10%→12%), 사업성과평가 축소(15%→13%) 2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① 기관 평가 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추진주체 :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2. 4. ~ 8. ○ 평가유형 : 市 6개 투자기관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총 8개 유형) - 도시철도(교통공사), 도시개발(주택도시공사), 특정공사·공단(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시설관리(시설공단), 환경시설관리(물재생시설공단) 등 5개 유형 나머지는 상수도, 하수도, 관광공사 등 3개 유형 ○ 평가지표 - 지속가능경영(27점), 경영성과(35점), 사회적 가치(38점) 등 3개 대지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지속가능경영 (27점) 경영층의 리더십(5점), 전략경영(5점), 혁신성과(6점), 조직인사관리(5점), 재무관리(6점) 경영성과 (35점) ※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사회적가치 (38점) 일자리 확대(9점), 소통 및 참여(5점), 재난안전관리(10점), 윤리경영(5점), 지역상생발전(9점)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 평가결과 활용 ○ 5개 평가등급별(가~마)로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를 결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범위(%) 임원 연봉 조정 기관장 상임감사·이사 직 원 가 301~400 251~350 180~200 나 201~300 181~250 131~150 다 100~200 100~180 80~100 라 0 0 30~50 내년 연봉 동결 마 0 0 0 내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평가 반영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나. 市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 추진주체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2. 4. ~ 8. ○ 평가지표 - 운영성과 : 조직·인사관리 및 시정핵심과제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재무성과 : 부채, 당기순손익 등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사업성과 : 코로나 대응성과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운영성과 (30점) 책임경영 구현(15), 시정핵심과제 추진(9), 청렴도 향상(4), 지침 준수(2) 재무성과 (20점) 경영개선 자구노력(10), 부채관리 및 경영성과(10) 사업성과 (50점) 코로나19 대응 성과(5), 사업추진노력(21), 주요사업성과(24)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 행안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결정 - ① 평가급 지급률은 행안부 경영평가로 산출한 기본지급률에, ②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임직원 평가에 핵심가치평가 결과 반영 - 기관장 70%, 상임감사 20%, 상임이사·직원 100% ??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 ’22년 3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2년 4월 말(행안부 경영평가 자료제출(4월) 감안) 평가(서면·현장평가) ?? ’22년 5~7월(행안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 ’22년 7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 ’22년 7월~8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2년 8월 말 ②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장의 2021년도 경영성과 ○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 평가기간 : ’22. 8월 ~ - 행안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 종료 후 평가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2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21년 인상률과 동일)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 상 률 5% 3% 2% 1% -5% ※ 행안부 경영평가 ‘라’ 등급일 경우에는 연봉 동결 ○ 기관장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100%를 20%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기관장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 급 률 80% 60% 40% 20% 0% - 평가급 지급률은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급률(지급범위 하한)과 ?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나. 상임감사·이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상임이사 : 6개 투자기관 상임이사의 2021년도 성과 - 상임감사 : 5개 투자기관 상임감사의 2021년도 성과 교통공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 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임감사 없음 ○ 평가기간 : ’22. 8월 ~ ○ 평가체계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100%) 이사별 지급률 설정시 市 핵심가치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반영 -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市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결과 활용기준 ○ 상임감사·이사의 ’22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기관장과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동일 ○ 상임감사·이사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5개 등급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상임감사·이사 조정지급률 기준(행안부 평가 ‘가’ 등급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80% 60% 40% 20% 0% - 행정안전부 기준지급률에 ? 상임감사는 감사 직무수행 평가 등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 상임이사는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6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 ○ 평가기간 : ’22. 8월 ~ ○ 평가체계 : 市 핵심가치평가(10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2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22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8%임 ○ 직원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20%를 4%p 간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직원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16% 12% 8% 4% 0% - 기본지급률에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기관직원 실제 성과급 지급방식 > ?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최고등급 인원 비율은 20%이내, 최저등급 인원 비율은 10%이상 강제배분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함 출 연 기 관 ① 기관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1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⑤ 세종문화회관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재단 자원봉사센터 ② 서울연구원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술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⑦ 서울복지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 미디어재단TBS ○ 평가기간 : ’22. 4. ~ 8. ○ 평가방법 : 평가 전문기관 용역 수행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기관운영, 시정철학 등 全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 사업지표 : 기관별 혁신과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50%) 리더십·전략(15점), 경영시스템(11점), 사회적 책임(24점) 사업지표 (50%) 코로나19 대응 성과(5점), 사업성과(45점)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 평가결과 활용 ○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기관장 75%, 상임이사 및 직원 100% ?? 평가일정(안) 실시계획 수립(방침) ?? ’22년 3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2년 4월 말 평가(서면·현장평가) ?? ’22년 5~7월 (현장실사 시, 市 공기업담당관 기관담당자 동행) 평가 중간진행 상황 보고 ?? ’22년 7월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의신청 ?? ’22년 7월~8월 (기관, 市 주관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2년 8월 말(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②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21년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75%) + 사업성과 평가(13%) + 직원만족도(12%) -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를 주관부서에서 평가 - 직원만족도·청렴평가 :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계획 ?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22.5.) -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 ? 성과계약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 실시(’22.6., 市 주관부서) - 주관부서에서는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담당관에 제출 ? 기관장 평가 실시 및 확정(’22.8월 중) -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평가(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실시 ?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22. 8월 말) - 기관장 평가 결과 확정 후에 각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2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21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과 동일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22년(’21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나. 상임이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SBA 및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 타 기관은 상임이사 없음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상임이사 : 경영평가(100%) 이사별 지급률 설정시 市 경영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반영 ?? 평가결과 활용기준 ※ 기관장과 기준 동일 ○ ’22년 상임이사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1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10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2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22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8%임 ○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기관장과 기준 동일 ③ 출연기관 내·외부 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평가대상 : 20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21년 추진사업 ○ 조사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시민 및 직원) ○ 조사기간 : ’22. 5 ~ 7월(예정) -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시점에 만족도조사 시행 추진 ○ 조사방법 : (시민) 일대일 개별면접?전화조사 / (내부직원) 온라인조사 ○ 조사추진 : 전문 조사기관 조사 시행 (용역업체 선정) ○ 소요예산 : 총 196,040천원 ○ 결과활용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점수 반영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미흡기관은 개선대책 수립하여 市로 계획 송부 3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출연기관 ① 공통사항 ○ 공정한 경영평가를 방해하는 기관 적발 시 “라” 등급 부여 ○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경영평가단 협의를 거쳐 점수 미부여?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 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 정도에 따라 결정 ② 투자기관 ○ ’21년도 市 핵심가치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2.4.30.)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내외 (±10% 초과 금지)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쪽당(-1.0점) 150쪽 내외(±10% 초과금지)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2.0점 날개 디자인 등 외부 용역을 통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3.0점 계약내용 확인 후 감점 반영 컬러사용 -2.0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2.0점 - ○ ’22년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2. 3월 이내) ③ 출연기관 ○ ’21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2.4.30.)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내외 (±5페이지 초과 금지) ※ 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 감점 사항은 투자기관과 동일 ○ ’21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22. 5월)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5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22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2. 3월 이내)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전년도 실적의 120% 이상의 도전적 목표 설정 ※ 성과계약 이행실적은 ’23년 3~6월 중 평가예정(변동 가능) ?? 출연기관 주관부서 ○ 출연기관장 ’22년도 성과계약 체결 관련 협의(’22. 3월 중) ○ ’21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22. 6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따로붙임 : 1. 2022년(’21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편람 1부. 2. 2022년(’21년 실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부. 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 1부. 4.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5.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 1부. 붙 임 ’22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① 공직기강 확립·시책준수 관련지표 강화 ○ 시정명령 이행실적·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지표 강화 - 투자·출연기관 시책준수 유도를 위해 주관부서의 시정명령 이행실적을 포함하고 감점 상한을 확대 < 기 존 > < 변 경 > ○ 시정명령 이행실적 달성률(감점-4.00점) - 평가 주체 : 공기업담당관 ※ 1건당 ?1.00점 감점하며 최대 ?4.00점까지 감점 ※ 시정명령에 대한 미이행 과제는 누적하여 관리하며,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건당 ?1.5점 감점 처리 ○ 시정명령 이행실적 달성률(감점-5.00점) - 평가 주체 : 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 ※ 1건당 ?1.00점 감점하며 최대 ?5.00점까지 감점 ※ 시정명령에 대한 미이행 과제는 누적하여 관리하며,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건당 ?1.5점 감점 처리 - 일부 산하기관에서 이사회 안건제출 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안건검토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반 건당 감점 점수 확대 < 기 존 > < 변 경 > ○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2.00점) - 평가 주체 : 공기업담당관 - 일반안건: 이사회 개최 8일전까지 협의 완료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 투자: 30일 전 공문송부, 16일 전 협의 완료 ? 출연: 16일 전 협의 완료, 15일 전 공문송부 ※ 1건당 ?0.2점 감점하여 최대 ?2.00까지 감점 ※ 공문 발신 후 이메일 제출은 원칙적 불가 ○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감점-2.00점) - 평가 주체 : 공기업담당관 - 일반안건: 이사회 개최 8일전까지 협의 완료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 투자: 30일 전 공문송부, 16일 전 협의 완료 ? 출연: 16일 전 협의 완료, 15일 전 공문송부 ※ 1건당 ?0.3점 감점하여 최대 ?2.00까지 감점 ※ 공문 발신 후 이메일 제출은 원칙적 불가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고지표 신설 - 市 감정노동조례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등)에 따라 기관별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권리보호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23년 평가시 반영)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고객응대 매뉴얼, 치유제도 수립여부 등 평가(노동정책담당관) ○ 투출기관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임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고지표 신설 - 자체감사 관련 : 평가부서(공공감사담당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부진기관(투자기관 각 1개, 출연기관 각 2개) 대상 가감점 부여 예정(‘23년 평가시 반영) - 청렴도 제고 관련 : 기관 전체 교육이수 실적 평가시 청렴교육 이수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며, 미이행시 최대 ?2.0 감점(출연기관, ‘23년 평가시 반영) ②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표 배점 및 감점 확대로 사회적약자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21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반영 - 투자기관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시정 핵심 추진 과제 內 시정 핵심 추진 과제 內 1)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감점1.5) (가점1.0) 1) 장애인 의무고용률 2.00 (감점2.0) (가점1.0) - 출연기관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內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內 2) 장애인 의무고용률 1.50 (감점1.5) (가점1.5) 2) 장애인 의무고용률 3.00 (감점2.0) (가점0.5)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인식개선 사업 적극 추진 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기관의 사회적 공헌 강화 < 기 존 > ⇒ < 변 경 >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 1.00 (감점4.0)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노력 1.00 (감점4.0) (가점2.0)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0.25 1)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0.25 2)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정성평가로 변경) 0.75 (감점2.0) 2)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정성평가로 변경) 0.75 (감점2.0)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2.0) 3) 성적괴롭힘·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2.0) ·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감점1.0) · 성적괴롭힘 발생 사건의 은폐 (감점1.0)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감점1.0) · 성적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감점1.0) 4) 피해자지원 및 인식개선 대외협력 ·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시민인식개선 관련 대외협력 실적 (가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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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2021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편람_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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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688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02-2133-6774) 관리번호 D00000448949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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