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전입신고 없이 사는 세입자 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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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전 3개월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나, 3개월전부터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인터넷 가입내역, 전월세 이사시 계약한 이삿집센타와의 계약서, 전화가입내역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서 정보

전입신고 없이 사는 세입자 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4
관리번호 D000002027424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