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촉진지구내 촉진구역(재개발사업)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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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르며,
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해당사업별 사업시행 범위로 결정된 구역으로
촉진구역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구역에 거주한자에 한하여 주거이전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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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7 |
관리번호 | D000002027568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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