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문서 본문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대 상장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며, 단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 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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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0-23 |
관리번호 | D000004921425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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