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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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대 상장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며, 단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 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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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0-23
관리번호 D0000049214252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