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물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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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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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물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4456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