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물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문서 본문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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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445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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