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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이 얼마가 되야 조합설립인가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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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16조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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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487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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