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정법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이 얼마가 되야 조합설립인가가 되는지

문서 본문

도정법 제16조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도정법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이 얼마가 되야 조합설립인가가 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487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