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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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 업무)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회계감사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및 찬성자 명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관련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서류의 열람ㆍ복사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면 요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7
관리번호 D0000020273703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