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재개발지역 주민 재입주율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민간주도의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여러단계의 절차이행이 필요하며, 각 절차 이행단계마다 주민동의와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합의가 이루져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민합의 과정에서 구역내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구역내 주민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비 등을 지원받아 공사기간 동안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고 사업완료 후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 재입주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주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거나, 경제적인 능력부족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재정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구역내 저소득주민인 세입자들의 항구적인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양한 소형아파트를 건설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입주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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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7 |
관리번호 | D0000020275519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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