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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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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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6-14
관리번호 D000002027614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