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정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는 서류 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서 본문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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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415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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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6-21 부서 : 재무국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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