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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 및 조합장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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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창립 총회의 개최시기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과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장의 선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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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2-23 |
관리번호 | D000002027712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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