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추진위원회에서 감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한 후, 의사록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이 서명한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은 유효한지?
문서 본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7조제1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규정 별표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의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여부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의사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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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6-18 |
관리번호 | D000002027561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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