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추진위원회에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서 본문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1항의 주민총회 출석으로 보고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인감도장 날인을 명문화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6-18 |
관리번호 | D0000020274461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07-03-09 부서 :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과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