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추진위원회에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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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1항의 주민총회 출석으로 보고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인감도장 날인을 명문화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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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6-18
관리번호 D000002027446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