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추진위원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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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승인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를 사항이며 이에 대한 문의는 승인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할 사항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2) 또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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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495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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