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금번에 도입된 공공관리자 시범사업은 어떤 제도입니까?
문서 본문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가 뒤엉킨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음으로서 ①투명성확보, ②공사비절감, ③기간단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간재개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자 공공에서 재개발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을 통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선출과정을 관리하는 등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지원업무를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정비사업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1 |
관리번호 | D0000020276877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01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등록일 : 2009-09-23 부서 :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09-09-01 부서 : 용산구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