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종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8.25. 시행)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개정된 운영규정(2010.9.16. 시행)에 따른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체결(2011.1.31)을 할 수 있는지?
문서 본문
010.9.16.부터 시행하는 운영규정 제21조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작성된 운영규정이 도정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특정사안에 대한 주민총회 의결여부는 해당 추진위원회 세부 운영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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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6-18 |
관리번호 | D000002027668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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