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청산절차는?
문서 본문
○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
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
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
의 할 수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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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2 |
관리번호 | D000002027703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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