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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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6-14
관리번호 D000002027339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