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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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 연면적 합계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음.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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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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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6 |
관리번호 | D000002027397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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