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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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산정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반조사비, 측량비, 투시도 또는 모형제작 비용 등 부가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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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455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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