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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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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아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여야 합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아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50m 이내 "건축 또는 대수선" (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지역은 제외)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내 "건축 또는 대수선"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 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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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9 |
관리번호 | D000002027471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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