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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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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2) 공사감리자 : 자기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3) 공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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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9 |
관리번호 | D000002027392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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